국토부,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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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 막는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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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그리고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했다.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오는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했다.

대책은 또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를 강화했다.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용도 변경 관리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이달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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