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위증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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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위증죄(?) 논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10.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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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의원실측, “속기록 확인결과 종합감사때 재차 확인할 것”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18대 첫 국정감사자리에서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주공ㆍ토공 통합문제와 관련 정종환 장관이 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이날 정종환 장관은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과 관련한 민주당 김세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양기관의 통합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했다’고 증언했다고 토지공사 노조측은 밝혔다.
본지가 김세웅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정종환 장관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경영진단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로 김세웅 의원실은 정종환 장관의 답변에 대해 속기록 확인을 요구했다.
김세웅 의원실 관계자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 장관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 장관이 종합평가를 경영진단으로 잘못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오는 24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노조측은 국정감사장에서 하지도 않은 ‘경영진단을 실시했다’고 발언한 것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에 해당된다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환 장관이 국토정책을 집행하는 토공과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주공의 통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는커녕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정종환 장관의 위증논란을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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