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종도시·수도권신도시·혁신도시 등 30여개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시티 건설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신도시는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것이므로 건설단계부터 유시티 개념을 도입해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에 추진중인 유시티사업은 표준모델·사업절차 등의 부재로 난개발·부실이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신도시가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유시티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유시티건설을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과 관련한 8월중 국무조정실 조정결과에 따라 9월 이후 입법예고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건교부가 유시티계획을 내놓기 전부터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 관련 법률도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 입장에 대한 건교부 의견행자부의 지역정보화사업(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유시티서비스의 행정서비스에 해당될 뿐이라는 건교부측 주자이다.
유시티는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행자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순한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시티는 도시기반시설 지능화, 단일용도에서 복합·변환용도로의 토지이용모델변화 등 도시공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기반시설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여건이 개선돼야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최근 유시티 건설붐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난개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원법령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
유시티는 도시의 계획·건설과 정보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서 유시티의 개념정립에서부터 계획·건설·운영 등 제 단계의 지원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유시티 추진과 관련된 기존의 도시계획·건설과 정보통신 관련 개별법률 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 추진중인 신도시의 유시티 건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교부가 추진해야 할 이유유시티의 핵심은 도시기반시설에 ‘U-IT기술’이 융합된 ‘기반시설의 지능화’이며 이는 건교부 소관 업무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을 토대로 교통·환경 등 ‘분야별 U-서비스’가 개발되고, 각 분야별 U-서비스를 도시차원에서 연계한 ‘U-City연계서비스’의 개발로 유시티는 완성된다.
유시티는 고정·단일용도에서 복합·변환용도로의 토지이용모델 변화, 도심지 중심체계에서 네트워크 체계로의 도시개발모델의 변화 등 도시공간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이는 건교부의 소관업무이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적용대상은 당분간 신도시·세종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30여개 신도시와 사실상 도시개발방식인 은평뉴타운 등 기성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며, 도시개발의 주무부처는 건교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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