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대전 지역은 재지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만 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만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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