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86, 경남 97, 부산 70, 인천 67개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천㎡(연간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투부 관계자는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토지공사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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