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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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9.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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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자도면 작성표준 적용기관 및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안이 한달 동안의 검토기간을 거쳐 29일자로 공고된다고 밝혔다.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은 건설 분야에서 CAD 전자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공통적인 도면번호, 레이어, 심벌 체계 등의 기준을 규정한 표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은 지난 2006년 12월에 개정된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 V1.1’을 확장·보완한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 V1.2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단체표준과 국토부의 도로 표지규칙 및 한국도로공사의 전자설계도서 표준지침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작성표준 개정으로 인해 국토부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등 관련 기관의 각종 실무 지침들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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