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2∼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원가 산정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후 최초 택지공급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췄다.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또한 자본비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인정해주던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은 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으로 축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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