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회장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질서가 확립되어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입금체납, 보험료 미납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줄어들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오른쪽에서 4번째)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왼쪽에서 5번째)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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