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30%)으로 해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은 금년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고, 이르면 금년말 수도권에서 시범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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