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는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 대책’을 수립 건설 기계류 소음도 표시제, 공사장 내 소음 측정기 설치 의무화, 공사별 소음규제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환경부의 이러한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소음도 표시제의 경우 내년 시행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대상장비 업체 및 생산량 조사를 벌이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시행이 예상됐던 공공시설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공사별 소음규제기준은 일정이 미뤄져 빨라야 2009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현재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공시설 소음 측정기 설치 의무화는 공사장 규모가 제각각이고 업계의 반발이 우려돼 실태 조사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실화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서관, 병원 등 공공시설의 경우 별도의 소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소음도가 민원에게 실시간 노출됨에 따라 공사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사장 입구에 계측기가 설치되면 LCD모니터를 통해 민원에게 소음 수치가 공개된다”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철근 등이 떨어져 순간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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