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중 정부보조금 비리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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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중 정부보조금 비리 가장 많다
  • 오세원
  • 승인 2008.09.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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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편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舊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올 6월말까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전체 15%)이라고 밝히고,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추징·환수한 돈은 총 63억 3백만원(추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주요 부패신고 사건을 내역별로 보면 ▲마을회관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농업경영 개선 등에 쓰인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25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나 복지사 인건비 등에 쓰도록 지원된 보조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편취하거나, 건축 개보수비, 장비구입비를 일반운영비로 불법 전용해 유령직원 인건비 등으로 횡령한 비리사건으로 총 17건(22%)이었다.
이 외에도 ▲국책사업 추진에 지원되는 사업비나 행사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건이 15건(19.4%) ▲수해ㆍ풍랑 피해복구 지원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피해를 대상에 포함시킨 횡령 사건이 10건(12.9%)이었고 ▲청소년 수련단체나 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횡령도 10건(12.9%)이나 됐다.
정부보조금 주요 신고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횡령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후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보조금은 원래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으로, 일단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고 나면 그 사후관리가 소홀해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보조금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유지나 해당분야 관련자들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고, 담당공무원들도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사업의 경우 선금, 기성금, 준공대금을 지급할때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확인하고, 정산절차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취득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명의로 사전에 부지 소유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교부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불법 횡령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조금 횡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심도 있는 조사확인을 거쳐 투명한 보조금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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