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국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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