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항목 기존 220개→ 577개로 대폭 늘어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도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3월 전면 개정해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24일)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검사현장과 주공 수서 1단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현장을 찾아 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5천여대가 설치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기준 세계 3위의 승강기 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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