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업무가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판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경우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등이다.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했다.
그리고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했다. 개정된 심의결과 처분기준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70점이상 ‘적정’ ▲60~69점이상 ‘부실’ ▲60점 미만 ‘시정’으로, 그리고 정밀점검의 경우 ▲60점 이상 ‘적정’ ▲50~59점 ‘부실’ ▲50점 미만 ‘보완’ 등으로 구분했다.
행정처분은 ‘부실’ 1차 영업정지 1개월, ‘부실’ 2차 3개월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토록 했다. ‘보완’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3점 감점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평가부담 줄이고 업체 소명기회 부여…평가절차 객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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