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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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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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지난 21일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Kwh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량 1Kwh당 0.5원씩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원자력보다 더 많은 연간 약 4조 9천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학재 의원은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 1Kwh당 0.5원의 지역개발세 신설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칙에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해 오는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컨대, 올해 2008년 발전예측량을 기준으로 세율 100%를 적용할 경우 ▲충남 518억원 ▲경남 315억원 ▲인천 238억원 ▲경기 82억원 ▲부산 69억원 ▲기타 144억원 등 전국적으로 총 1,366억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해외의 과세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화력발전에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의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자유선진당의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변웅전(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이학재, 여상규, 류근찬, 변웅전, 양정례, 황우여, 이진삼, 김정권, 김태원, 김성곤, 심대평, 양승조, 이경재, 현기환, 이군현, 손범규, 김낙성, 김성회, 박선영, 이혜훈, 이명수, 이정선, 홍일표, 허원제, 조진형, 노철래, 김효재 의원 등 27명의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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