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연료탱크 제조·장착기준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자동차(HFCV’의 양산이 세계 최초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세계최초 수소차의 양산체제를 구축, 해외에 수출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소차의 구조·장치 및 연료탱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그 성과를 이번 기준 마련에 활용했다.
특히 UN WP29(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에 국내 수소차 안전성 연구·개발결과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UN WP29는 올해안에 수소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압축수소가스 연료탱크는 설계와 생산단계에서 총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수소연료탱크는 설계단계에서 샘플용기를 제작해 23개 항목, 생산단계에서는 18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친환경 수소차의 양산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내 이루어질 UN WP29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 중 ‘수소차 안전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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